광복절 불법적 ‘변형 1인시위’ 엄단..."방해하면 책임 물을 것"(종합)

      2021.08.10 12:54   수정 : 2021.08.10 12: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연휴기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일부 단체가 대규모 '1인시위' 및 도심권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혁명당은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기간 대규모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민혁명당은 '일천만 1인시위 대회'라는 광고를 통해 '서울역↔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등 도심권을 경유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자유연대' 등 일부 단체들도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금지된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는 다수인이 집결해 수십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판결하고 있고 방역당국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기도회와 정당연설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인원 집결을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물품 등의 반입 또한 원천 봉쇄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및 차단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혁명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15일 국민저항권 행사를 선포한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방해하는 경우 방해하는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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