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백신접종후 사망사고 약속대로 정부가 보상해야”

      2021.08.10 16:04   수정 : 2021.08.10 16:30기사원문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가 사망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면, 백신 접종 직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경북 구미경찰서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접종한 직후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 '나는 백신접종 못합니다. 나까지 죽으면 우리 애들 고아 됩니다'라는 부인의 비통한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고 수차 홍보했다" 며 "이제 와서 심근염, 심낭염이 아니니까 백신과 무관하다고 정부가 우긴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의학계에서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백신 접종후 사망의 인과관계를 유가족들이 무슨 수로 증명할 수 있겠나" 며 "그동안 백신 접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보상할 거라고 말해왔으니 딴소리 하지 말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갖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며 "백신접종후 사망사고의 입증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고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새벽 2시쯤 칠곡군 북삼읍의 한 아파트에서 구미경찰서 인동파출소 A경위(52)가 거실에 의식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으며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새벽 3시18분쯤에 숨졌다.

A경위는 지난 4월28일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했으며 지난달 17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두통과 오한 등 이상반응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사례 판단 회의를 거쳐 숨진 A경위의 사망과 백신접종과의 연관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심장질환 중 하나인 심근염와 심막염 두 가지 종류만 부작용 사례로 인정하고 있다.


A경위의 부인 김민경씨는 "나까지 죽으면 우리 애들 고아가 된다" 며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화이자 백신 안 맞았으면 남편이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데는 원인이 있을 텐데. 백신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이 없다" 며 "심장 관련 아무런 질병이 없던 남편이 백신을 맞은 뒤 갑자기 심장비대증으로 숨졌는데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구실만 찾고 있는 것 같다.
사인이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하려면 왜 죽었는지, 왜 심장비대증이 갑자기 생겼는지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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