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71곳

      2021.08.10 12:00   수정 : 2021.08.10 18:24기사원문
71개 상장사가 2020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6곳이 증가한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2364개 상장사(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 제외)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293곳(97%)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6개사는 한정의견을 받았고 65개 기업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63곳), 계속기업불확실성(32곳) 순으로 많았다. 이는 한 기업의 비정적의견 사유가 여러가지인 경우 중복해 계산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곳, 코스닥시장 50곳, 코넥스시장 11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의견거절 상장법인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상장법인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000억원 미만이 93.9%로 가장 낮았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98.8~10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630곳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250곳) 대비 380곳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상장법인은 369곳이나 됐다. 이는 전년 19곳 대비 359곳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 4'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31%로 전년보다 7.2%포인트 떨어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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