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휴일은 118일…최장 연휴는 설명절 5일
2021.08.11 12:00
수정 : 2021.08.1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엔 휴일이 올해보다 2일 늘어나 총 118일이다. 3일 이상 쉴 수 있는 기회는 6번이다. 또한 가장 긴 연휴는 설연휴기간으로 5일까지 쉴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단기 4355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이번 월력요항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을 더해 11일로 확대했다.
2022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8), 추석 연휴 마지막 날(9.11), 한글날(10.9), 성탄절(12.25)이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특히, 내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9),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추석 대체공휴일(9.12), 한글날 대체공휴일(10.10)이 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 날(9.10))로 인해 총 118일이 되며, 이는 올해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주5일제를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다.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 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일,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15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3일, 칠석(음 7월 7일)은 8월 4일,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0일이다.
한식은 4월 6일, 초복은 7월 16일, 중복은 7월 26일, 말복은 8월 15일이다.
한편,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3),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18)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해 조례로 지정한다.
2022년 월력요항에 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