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시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8.11 11:25   수정 : 2021.08.11 11: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여수시, 진도군, 목포시 등에서 근해어업 선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방역체계를 무력화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이후 입항하면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의무 대상은 △근해어업 입출항 선박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자유업 체육시설업이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종사자도 적극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전남도는 특히 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 방역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전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추가 감염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 비용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과 도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대상자는 주 1회 진단검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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