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운수종사자 중 미수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8.11 14:50
수정 : 2021.08.11 14:50기사원문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역 내 택시운수종사자 1만36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나 9693명(72%)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수검자 39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 한국노동조합 및 민주노동조합의 협조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자발적 전수검사를 받기로 했으나 법인택시(92%)에 비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900여명 중 5300여명으로 수검율(60%)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수검자는 11일∼20일까지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택시운수종사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시비 보조금(콜비, 카드수수료 등) 전액에 대해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할 계획이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운송하는 업종으로써 감염 시 슈퍼전파자로 각인될 경우 택시업계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업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