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1.08.11 16:26
수정 : 2021.08.11 16:26기사원문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앞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1, 2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2억7700여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여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올 3월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15년형을 구형하는 이유로 "본 사건 심리대상은 국정원 기능을 이용해 당시 여당을 위해 선거대책 마련, 권양숙 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찰 당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 범행의 불법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