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620억 불법 유치' 이철 VIK 대표, 실형 확정

      2021.08.12 10:47   수정 : 2021.08.12 10: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7000억 상당의 미인가 투자 자금을 끌어 모아 수감된 상태에서 재차 수백억원대 불법 투자를 유치해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의 형량은 총 14년 6월로 늘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고, 총 5461여명으로부터 주식 인수청약을 받은 뒤 약 620억원을 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061억원 상당의 신라젠 주식을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VIK가 수사와 재판 등으로 수입이 줄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인사를 이사로 만든 뒤 회사를 설립해 투자금을 모집했고, 범행에는 이 전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던 신모씨 등도 참여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청약권유대상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유가증권을 모집할 수 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이 전 대표의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신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대표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 상당의 투자자금을 위법하게 유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됐고, 이날 징역 2년 6월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의 형량은 총 14년 6월로 늘었다. 그는 아직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관련 허위 제보 혐의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함께 기소된 신씨 또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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