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명 9조2천억 의료비 경감.. 취약계층 건보 보장률 70% 육박
2021.08.12 18:18
수정 : 2021.08.12 18:18기사원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면서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국민 부담이 줄었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종합병원 보장률은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높아졌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 인하(10~20%→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60개월 미만 5%) 등이 추진됐다.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아울러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전반적으로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환급금도 확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