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항소심, 내달 15일 첫 재판... 증인신문 예정
2021.08.13 15:32
수정 : 2021.08.13 15:32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장씨와 검찰이 각각 신청한 증인들이 채택됐다. 장씨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비공개로 지인 1명을 증인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장씨의 양육태도 등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1명을 신청했다. 안씨 측도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당사자들이 부담스러워 출석을 꺼린다”며 철회했다.
재판부는 장씨 측이 지난 기일에 신청했던 서울중앙방재센터 사실조회를 이날 허가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의 사망 원인이 됐던 복부 내부 파열이 장씨의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종합적 원인으로 인해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추가 증거나 증인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15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