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60% 배상“
2021.08.15 10:32
수정 : 2021.08.15 10: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방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티켓 구매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이번에도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 등 4763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며 "입장권 구입 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더페스타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 주최를 맡았다.
더페스타는 당시 경기 개최를 알리면서 유벤투스 소속 슈퍼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최소 45분 출전한다고 홍보했다. 티켓은 판매 시작 약 2시간 30분만에 모두 팔렸다. 하지만 관중들의 기대와 달리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000여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자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은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봤다. 일부 원고들은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고모씨 등 74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청구금액 2739만원의 절반을 배상하라며 관중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 서모씨 등 448명 역시 같은 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입장료의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강모씨 등 162명이, 지난해 2월에는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모두 일부 승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