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부터 4단계 격상…2주간 사실상 ‘셧다운’
2021.08.15 15:21
수정 : 2021.08.15 15:36기사원문
■ 여름휴가 극성수기…해수욕장도 모두 폐장
[제주=좌승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한 달 만에 무너졌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15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18일 0시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오는 29일 밤 12까지 2주간 이뤄진다.
사실상 ‘셧다운 (Shutdown)’이 예고됐다. 지난달 19일 3단계 격상 이후 한 달 만이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나날이 커지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수준까지 격상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 기준에 근거해 국내 대표 여름 휴양지로 꼽히던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도 모두 폐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잘 알지만, 외부 관광객 유입을 막아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으로 도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사적 모임도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구 지사 권한대행은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피해 달라”면서 “다 함께 멈춰야 고통의 터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도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
도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 동안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부요인에다, 도내 코로나19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자,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4단계 격상에 따라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달 15일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돼 영업이 불가능하다. 코인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는다. 식당과 카페·PC방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과 독서실·워터파크·상점·마트·영화관 등도 밤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 방역수칙 위반정도 중대하면 구상권 청구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도 내린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감염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14일에도 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15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이다. 최근 일주일(8~14일)간 확진자는 212명이다.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30.29명을 기록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