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도 반발 높은 판에… ‘NFT 과세’ 채비 나선 정부

      2021.08.15 19:34   수정 : 2021.08.15 19:34기사원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NFT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것이 나왔으니 정부에서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기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NFT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상 가상자산 정의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NFT도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송석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명시적 판단이 있있던 것은 아니지만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