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 주민세 사용처 결정.. 울산시, 주민자치 실험 눈길
2021.08.15 09:00
수정 : 2021.08.15 19:42기사원문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매년 8월 부과되는 현재의 개인분 주민세는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20년 울산시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총 39억1200만 원에 이른다.
울산시는 올해 3월 제도개선 일환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이같은 주민세를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골자는 납부한 주민세는 그 지역에 환원해 '마을교부세 사업'의 예산으로 쓰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울산시가 지난 2020년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정부는 검토 끝에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고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 주민세를 이용해 각종 마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주민세도 조례를 통해 인상 등의 조율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울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