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확 낮춘다… 9억 집팔때 810만원→450만원 유력
2021.08.16 18:04
수정 : 2021.08.16 18:04기사원문
정부가 제시한 3개 안 중 매매계약의 경우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2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이 경우 9억원 주택 매매 시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뚝'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학계와 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서비스는 동일한 데 반해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 급증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요율 개편방안을 제시하면서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편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한다. 1안은 소비자가 유리하고, 3안은 공인중개사가 선호하는 안이다. 가장 유력시되는 것은 2안이다. 1안과 3안의 중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안의 경우 2억~9억원 매매계약 시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이 골자다.
현행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내려간다. 현 제도에서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정해진 요율(0.9%)도 세분화된다.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아진다.
2안대로 확정될 경우 9억원의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15억원 거래 시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 거래 시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1안은 2억~12억원에 0.4%, 12억원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안이다.
■중개사업계 '반발'
임대차계약 수수료율은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떨어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1억원 미만까지는 모두 현행과 같다. 2안이 확정되면 9억원 주택의 거래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1안은 1억~12억원 0.3%, 12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를 적용한다.
중개보수 개편과 함께 중개서비스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총보상한도제도 폐지하되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소 합격인원 제한이 없는 공인중개사 선발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에서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회는 "국토부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