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주말농장 못한다
2021.08.16 18:10
수정 : 2021.08.16 18:10기사원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 3건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상시적인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과 같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추가 취득도 제한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절차도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신속한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해진다.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된다. 법 개정을 통해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