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낳았다"는 구미 여아 친모 오늘 법원 판결 나온다

      2021.08.17 07:49   수정 : 2021.08.17 07:49기사원문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큰 관심을 모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씨(48)에 대한 판결 결과가 17일 나온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2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주요 인물인 친모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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