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상 세금 1년이상 안내고 버티면 구치소 간다
2021.08.17 09:13
수정 : 2021.08.17 09: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구치소로 가게 된다.
17일 국세청은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재산이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구치소로 보내진 체납자는 아직 없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국세청이 감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확대한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로, 올 하반기부턴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근저당권 자료 등을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음에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못 받은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