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마루에프앤씨·엠케이컴퍼니 제재
2021.08.17 12:00
수정 : 2021.08.17 13: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마루에프앤씨·엠케이컴퍼니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7일 공정위는 대전소재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엠케이컴퍼니가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사전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마루에프앤씨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이 100만원, 예상 월매출액 3000만 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마루에프앤씨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점포를 운영한 기간의 실제 일매출액은 약 45∼60만원에 불과했다.
마루에프앤씨와 엠케이컴퍼니는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엠케이컴퍼니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두 회사는 또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 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어겼다. 아울러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계약체결 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