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직무배제 관련 "처분 검토 중"

      2021.08.17 14:01   수정 : 2021.08.17 14: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검찰·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해 "오래 끌지 않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1심 판결 선고 하에서 대단히 논란이 컸던 사안이고 또 지금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에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묻자 박 장관은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나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치, 1심 판결 선고 후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한 답을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결론을 완전히 낸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검은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한 채 정 차장검사의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끝난 뒤에야 정 차장검사의 인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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