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 상가임차인, 계약 해지권 인정된다

      2021.08.17 16:55   수정 : 2021.08.17 16: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이 인정된다. 이에따라 임차인들은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고, 3개월분의 임차료만 내면 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11조의2항)’이 신설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 그 대상이다.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가게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를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임차인이 가게를 정리하며 해지권을 행사하면,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3개월 치의 임차료만 내고 임대차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한 데에 비해 임대료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 임차인들의 부담만 늘었던 상황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매출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매출지수는 44까지 떨어졌다.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가 100이었다면 지난해 4분기는 97.3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돼 왔다”며 “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 상생을 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임차인 구제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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