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 상가임차인, 계약 해지권 인정된다
2021.08.17 16:55
수정 : 2021.08.17 16:55기사원문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한 데에 비해 임대료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 임차인들의 부담만 늘었던 상황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매출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매출지수는 44까지 떨어졌다.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가 100이었다면 지난해 4분기는 97.3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던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돼 왔다”며 “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 상생을 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임차인 구제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