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8년형..법원 "친모 맞고, 아이도 바꿔치기"

      2021.08.18 05:00   수정 : 2021.08.18 06: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구미 여아'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48)에게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매장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올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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