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또 다른 여아 어디에?..구미 여아 친모 자백없으면 못찾는다

      2021.08.18 07:40   수정 : 2021.08.18 08: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경북 구미 빈집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유죄 판단에도 바꿔치기돼 사라진 석씨 외손녀의 행방은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숨진 여아의 주검을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기소된 석씨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석씨가 숨진 여야의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9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문제는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다.

1심 법원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 한 정황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으나, 석씨가 관련 자백을 하거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당국은 사라진 여아의 행방을 계속 쫓는 한편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라진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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