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파트 투기' 선제 대응

      2021.08.18 14:22   수정 : 2021.08.18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투기 심리를 억제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익산시는 최근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에 불법 거래행위와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에 대해 경찰, 국세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 적발되면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와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인 마동 힐스테이트 분양 일정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사무소 인근 현장 조사해 분양 초기부터 투기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계약 후 불법 알선과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은 중개업소와 분양사무소 인근을 현장 조사하고 무자격 중개행위와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역 등을 확인 뒤 불법 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모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 투기 세력은 반드시 엄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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