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의자들, 첫 재판서 '보복목적 살인' 부인

      2021.08.19 14:29   수정 : 2021.08.19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피해자 A씨의 동선을 알려 범행을 도운 고교 동기 차모씨(20)도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다.



이날 김씨와 안씨측은 모두 핵심 쟁점인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안씨측 변호인은 "보복 목적이나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
공동상해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보복 목적이 없었다. 살인의 고의와 관련해서도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폐렴이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외상은 없었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식사 제공을 노력했고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에 119에 신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안씨와 김씨에 대한 지능조사도 요구했다. 피의자들이 조사과정에서 분명한 의사전달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안씨측 변호인은 피의자들 간 '수직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심리검사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씨측 변호인은 "김씨와 안씨 사이의 실질적 관계나 지배적 관계 여부가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은 20대 청년들이 고교 동창을 두달 가량 마포 소재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의자인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A씨가 사망한 6월 13일까지 A씨를 감금하고 음식물을 제한하며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망 당시 34㎏의 심각한 저체중에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 A씨가 노트북을 파손하자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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