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대량 물 방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21.08.19 14:57
수정 : 2021.08.19 15: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 신축되는 물류센터에는 화재 초기 대량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중요한 소방안전에 대한 관리자의 겸직이 제한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하는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다. 화재안전대책만 여러 개다. 그러나 정부 대책과 달리 현장에선 비슷한 물류센터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어 단순한 대책 강화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시설 개선, 관리자의 엄격한 법이행 및 위반시 강력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등 사고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유명무실했던 물류센터 화재안전 기준과 소방안전관리관 겸직 제한 및 현장소방지휘관의 권한을 명시,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물류센터의 화재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대량의 물을 방수하기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물류센터를 포함해 일반건물은 분당 80리터의 물을 방사하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물류센터에는 분당 최소 160리터의 물을 방사하는 대용량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소방청은 관련 지침을 개정, 늦어도 내년 6월부터 신축되는 물류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물류센터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확대된다. 방화구획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 대상에 기존 연면적 20만㎡에 지하2층 이상, 지하면적 3만㎡이상 건축물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화재안전 성능을 높이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규정도 개선된다.
김근식 소방청 화재예방과 계장은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고용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현장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이상→10만㎡이상)하고, 특급·1급 대상은 소방교육·훈련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관서의 감독은 강화된다.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다.
화재안전 및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강화한다.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기지게차에 대해 충전설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상시 점검 등이 의무화된다.
물류창고업 안전관리 기준도 만들어진다.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재안전관리기준 등 세부기준이 신설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때는 법 집행을 엄격히 한다.
김 계장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할 것이다. 특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 금지나 폐쇄 조치도 적극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장내 자위소방대의 기준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 강화 및 합동훈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도 만든다.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화재예방·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실용적인 매뉴얼을 제작한다.
소방청은 물류센터 화재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소방력 운영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역량향상 평가 체계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
특히 현장지휘관의 자격을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성능위주설계 심사 지침에 △물류센터 주변의 소방활동 공간 확보 △건축 심의시 소방공무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에 상수도 소화전도 설치한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우선 급수구역에 포함(상수도 소화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