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재력가의 정체는 사기 전과 7범
2021.08.20 14:16
수정 : 2021.08.20 14:21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재력가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봄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씨에게서 건물 신축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사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약 5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2017년 4월까지 차용금과 공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은 모두 4억87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자신이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경마로도 돈을 벌었다고 속이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금을 생활비나 사설 경마 등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전에도 사기 전력으로 7차례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