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2021.08.20 15:15
수정 : 2021.08.20 15:15기사원문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엑셀파일의 내용과 (전 전 대통령이) 원고의 친인척인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991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를 집행해 온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본채와 별채 등으로 구성된 자택은 명의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씨 등으로 나눠져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2018년 12월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내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의 압류 처분을 취소했다. 불법 자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며느리 이씨가 소유한 별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채가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