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에 이름·전화번호 비식별 처리된다
2021.08.22 12:00
수정 : 2021.08.22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배 운송장에 표시되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타인이 정확히 알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배송에 필수적인 주소는 가리지 않고 그대로 표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내 11개 택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운송장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이름과 전화번호는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예시: 홍*동, 010-1234-****)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불가능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배송 기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잘못 배송될 소지가 있다는 택배업체 의견을 수렴해 주소는 비식별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주요 생활밀착 분야 점검 프로그램의 하나다. 택배 포장재·상자에 부착된 운송장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운송장에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택배업계의 운송장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나서도록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우편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전산 운송장에 성명이 비식별 처리되도록 계약고객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창구에서 사용하는 수기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에 운송장 출력 프린터를 설치, 지난 7월말부터 이름과 전화번호가 비식별처리되는 전산 운송장을 활용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