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 아내 흉기로 살해하고 자수 30대, 2심도 징역 10년

      2021.08.21 08:00   수정 : 2021.08.21 10:5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것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부부사이 신뢰를 참혹하게 저버린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계가 원만하지 못 했고 범행 전날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 부부갈등에 비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고 부부갈등이 있었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오랜 갈등 상태였고 이혼도 응해주지 않아 불가한 자신의 처지에 절망을 느낀 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사건이 촉발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A씨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B씨와 결혼을 했다. 이후 B씨의 반대로 가족과 교류를 하지 못 했다.

A씨는 평상시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위태로운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3년 고인이 된 아버지의 병상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A씨는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혼을 다시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도 죽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털어놓고, 자해한 뒤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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