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해?" 아내 덮고 있던 이불에 커터 칼 휘두른 남편

      2021.08.23 08:03   수정 : 2021.08.23 10:14기사원문

아내가 덮고 있던 이불에 칼을 그어 아내를 다치게 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B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커터칼로 길게 그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정강이 부위 20㎝ 정도가 찢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를 다치게 할 인식과 고의가 없었으며 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B씨가 덮고 있던 겨울 이불을 그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덮고 있던 이불이 아주 두껍지 않은데다 이불 밑에 B씨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식했을 것이며 B씨가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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