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오피스텔‧상가 민원 128건 자문

      2021.08.23 09:08   수정 : 2021.08.23 09: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오피스텔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B소규모 상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기존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한다.

비대면 자문은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현장 자문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자문 전에 지원단에서 신청내용과 건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안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은 한 동의 여러 명 구분소유자가 있고, 복도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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