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의결
2021.08.23 10:52
수정 : 2021.08.23 10:52기사원문
이번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윤호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여야간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상왕 법사위'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위원장은 "향후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사위의 심사권에 대해 운영위원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표결에 부쳤고,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