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언론중재법, 중대한 독소조항 해소됐다"
2021.08.23 12:26
수정 : 2021.08.23 16:00기사원문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됐다는 게 제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세균 전 총리는 당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제가 주장하던 것은 기자들의 취재나 기사 작성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안 된다. 책임을 물어도 회사에 물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단체들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25일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 전 총리는 "언론과 관련된 법은 충분한 숙의 절차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