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간접 영향… 업무상 재해"
2021.08.23 17:45
수정 : 2021.08.23 17:45기사원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탄광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광업소에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분진작업을 하다 2016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9년 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데 이어 2017년 6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그해 9월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직접 사인은 골수성백혈병이었다.
재판부는 "폐기능 불량으로 인해 예정됐던 전립선적출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며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백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폐렴의 악화를 꼽을 수 있는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망인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거나 백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렴 경과를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역시 이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