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2021.08.23 18:07
수정 : 2021.08.23 18:07기사원문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가서명을 한 뒤 넉달만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 특별조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찬성했으나 국민의당 이태규, 무소속 김홍걸 의원 2명이 방위비 인상분에 이견을 보여 기권했다.
앞서 양국은 2020~2025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게 된다.
방위비는 바이든 정부에 앞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인상폭이 줄지 않았다.
여야도 비준안 부대 의견에 이같은 우려를 담았다. 여야는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