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새벽 4시 기습적으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2021.08.25 06:36   수정 : 2021.08.25 0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25일 새벽 4시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 문체위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정권퇴진운동을 벌이며 언론중재법을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오늘 '언론재갈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수술실 CCTV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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