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 ‘환영’

      2021.08.25 09:26   수정 : 2021.08.25 09: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출판계 대표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각종 성명서, 의견서, 보도자료의 발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 지배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처사이며, 이는 전자출판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판시장 위축과 더불어 도서정가제를 붕괴시키고 문화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상원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협 관계자는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저자의 창작의욕고취와 출판산업의 보호, 문화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