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두고 오늘 본회의 무산... 30일 입법戰 열린다

      2021.08.25 14:08   수정 : 2021.08.25 18: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당이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 야당이 문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처리도 연기된 가운데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25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차후 본회의 일정은 30일로 가닥이 잡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여야 회동 이후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본회의에서는 법안 의결과 더불어 상임위원회 인사 문제 등이 모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여당이 전원위원회 카드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법안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가 중단되고 전원위원회 회의로 전환된다. 전원위원회는 국익과 직결된 주요 예산이나 법안으로 여야간 이견이 클 때 전체 의원이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야당과도 토론하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토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고 우리 당이 왜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국민께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더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언론중재법 저지 의사를 견지해온 국민의힘이 전원위원회 소집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병석 의장을 만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 본회의 개의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통과 직후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건의했다"며 여당이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현재까지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야당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양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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