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에 매달린 해머 쇠뭉치..주인은 "운동시킬려고"

      2021.08.25 14:47   수정 : 2021.08.25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아지 목에 무거운 쇳덩이를 매달아 법정에 선 주인이 강아지를 학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동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아지는 현재 사라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3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를 공동 고발한 동물권단체 ‘케어’와 활동가 강모씨에 따르면 2019년 최씨는 경북 성주의 산속에서 강아지 ‘검둥이’의 목에 ‘해머’를 매달아 키우고 있었다. 이를 같은 해 10월 강씨 일행이 발견했다. 케어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주인은 검둥이를 집도 아닌 곳에 묶어 놓고 대충 길렀다”며 “검둥이는 해머가 너무 무거워 축 늘어져 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 반겼다”고 말했다. 케어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는 해머를 매달고 줄에 묶여있는 검둥이가 사람이 다가오자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모습이 보인다.

강씨는 검둥이를 구하려고 했지만 최씨가 개를 포기하지 않았고 강씨가 떼놓은 해머를 다시 달아놓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해 4월쯤 검둥이는 사라졌다. 케어는 "(최씨가) 검둥이를 보낸 곳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둥이의 행방은 지금까지 묘연한 상황이다.

이후 케어와 강씨는 최씨를 공동 고발했다. 이에 최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3일 재판에서 최씨 측은 "사람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하듯 검둥이가 자력을 키울 수 있게 운동시킬 목적으로 쇠뭉치를 달아놓은 것뿐"이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도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검둥이가 힘들어했으면 (해머를) 달아놓을 이유가 없다”며 “검둥이가 펄쩍펄쩍 뛸 정도로 아주 좋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는 검둥이의 행방을 묻는 검사에게 "(검둥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누군가 가져갔나 보다"라고 답했다.


최모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와 25일 오후 1시 기준 1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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