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일단 연기..본회의 무산 이후 여야 셈법 복잡

      2021.08.25 16:07   수정 : 2021.08.25 17: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국회법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연기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순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중재법을 기습 처리한 가운데 법사위 통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절차상 문제 라는 야당 주장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은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출구전략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여당도 야당과 국내외 시민단체까지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강행 처리가 부담이 된 걸로 보인다.

물론 여야가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새 절충안을 마련할지 마지막까지 이견 속에 여당 원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갈지 아직 변수가 많다.
여당은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어 본회의는 이달 30일에 다시 소집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내용을 손질해 당 내부에서 조차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법사위가 그동안 개별 상임위 통과 법안을 마음대로 수정해 이른바 '상왕 상임위'로 불렸고 여당이 이번에
이를 바로잡겠다며 권한 축소를 골자로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가 빠져 처벌이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다시 출구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에서 거론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맞서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도 꺼내들었다.

전원위원회는 국익과 직결된 주요 예산이나 법안으로 여야간 이견이 클 때 전체 의원이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원위에서 그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도 조응천, 오기형 의원 등이 지도부의 강행처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우려가 확대되고 여론도 갈수록 악화되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커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강행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선 정권 퇴진 투쟁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장은 필리버스터로 지연 전술을 택했지만 결국은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설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민도 깊어 보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양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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