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

      2021.08.26 10:12   수정 : 2021.08.26 10: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여당이 강행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랬듯이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과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내세우지만 가짜뉴스 정의부터 모호해서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라며 "비난받을 일 있을 때는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낼 일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선택적 침묵을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안이 가결될 경우엔 위헌심판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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