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대학 반값등록금…청년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 신설

      2021.08.26 14:00   수정 : 2021.08.26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조원 규모 청년특별대책을 내놓고 중산층까지 대학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셋째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청년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공덕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란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청년세대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2022년 4조7000억원(전년대비 7000억원 확대)을 마련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한다.
장학금 지원은 기초·차상위계층 520만원→700만원, 5~6분위 368만원→390만원, 7~8분위 120만·67만5000원→35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2만9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취약계층 학생 5만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 주거비 부담도 경감시킨다. 무주택 청년 15만2000명에 월세 특별 한시지원을 신설해 월 20만원 1년간 무이자대출을 신설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중기 청년채용 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1인당 연 960만원 인건비(14만명)를 지원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3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재직자내일채움공제(누적 15만5000명),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월 5만원, 14만명),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1억원, 연 1.2%),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을 15만→17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원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린다.

창업 3대 패키지로 창업 초기는 생애최초 청년 사업화 지원·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등을 제공한다. 창업 후엔 청년 창업기업 전용 '테크스타 보증',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에 나서고, 청년 재창업자 전용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으로 재도전을 지원한다.

미래도약 지원 분야는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4000명에 정부가 저축액의 1~3배를 지원한다. 연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최대 4% 지급), 연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청년자립을 위해 창업과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창업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등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까지 연장한다.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은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전역시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딧을 대폭 확대해 5만7000명→9만9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취업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부터 재직까지 단계별 필요정책을 보완했다"며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일자리 지원정책들을 일괄 연장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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