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접객원 고용 심야영업…구미 업소 2곳 적발

      2021.08.26 15:28   수정 : 2021.08.26 16:57기사원문
구미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2곳 적발( 구미시 제공) 2021.8.26/©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미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여명씩 발생하자 9월 5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결과 지난 24일 오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한 A업소와 출입자 명부 기록·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B업소가 적발됐다.



A업소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며 술과 음식을 치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면서 단속을 방해해 형사고발됐다.

출입자 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B업소에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 운영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김연우 구미시 식품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