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에 죽은 딸 얼굴, 이름 왜 공개했을까..엄마 "얼마나 억울했으면.."

      2021.08.27 07:54   수정 : 2021.08.27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얼마나 억울하면 죽은 딸의 얼굴까지 공개할까.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방송을 통해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했음을 알리고, 가해 남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어머니는 호소했다.

27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 25살 황예진씨의 어머니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딸이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달 25일에 발생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B씨가 황씨를 벽에 수차례 밀치자, 황씨는 맥없이 쓰러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황씨는 B씨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황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닥에 축 늘어진 상태로 등장했다. B씨는 황씨의 상체를 잡고 질질 끌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이후 B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두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119 상황실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머리를 제가 옮기려다가 찍었는데 애(황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기절을 했다. 지금 머리에 피가 났다”라는 했다.

병원에 간 황씨의 부모는 혼수상태로 누워있는 딸을 만나야 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황씨는 한 달도 못 버티고 지난 17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현재 살인의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황씨 유족은 사망신고까지 미루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 중이다.

A씨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은 이틀 만에 20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A씨는 청원을 통해 B씨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요구했고,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A씨는 “그냥 연애 하다가 싸워서 폭행 당해 사망했다?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저희는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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