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쪼개기' 꼼수 유흥주점, 방역수칙 위반 적발
2021.08.27 13:00
수정 : 2021.08.27 16: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노래방 쪼개기'를 통해 꼼수 영업해온 무허가 유흥주점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로 지하1층에 위치한 A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불법영업을 한 업주 1명과 종업원 11명, 이용객 14명 등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에 식품위생법(무허가영업) 위반, 종업원과 이용객은 감염병예방법(영업제한시간)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 업주는 지하에 위치한 업장 1개를 2개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호의 노래방으로 등록했다. 이후 양쪽 출입구에 다른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2개의 노래방이 운영 중인 것처럼 꾸몄다.
지난 5월 두 곳 중 한 곳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단속되자, 단속된 상호의 출입문은 폐쇄하고 또 다른 상호의 출입문으로 손님을 받는 방법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을 펼치며 강남구 역삼동 일대 미단속 보고된 업소를 점검했다.
경찰은 업소 앞에 주차된 외국 고급승용차들과 에어컨, 환풍기 작동 등을 확인했고, 이 모습을 발견한 업주가 황급히 출입문을 닫는 모습이 목격돼 덜미가 잡혔다. 업주는 경찰의 출입문 강제개방 경고에 스스로 출입문을 개방했고, 내부 룸 8곳에서 이용객들과 종업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경찰과 보건당국의 단속이 강화됐지만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바꿔 배짱영업을 하던 업주는 식품위생법(무허가)으로 형사입건하고 업주뿐 아니라 손님 등 26명 모두 형사입건(감염볍예방법 영업제한시간 위반)했다"고 전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