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자금으로 호화생활" 상계3구역 지주택 사기 일당, 1심서 실형
2021.08.27 14:42
수정 : 2021.08.27 15: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 등 서민 246명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자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무대행사 실제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업무대행사 임원)와 C씨(업무대행사 대표)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D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97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또 피해자들의 돈을 사업비 명목으로 상당부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나 정황, 가담정도, 검찰의 구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여간 토지확보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확보가 66%이상 된 것처럼 속이고, 대형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마치 확정된 일반분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246명을 상대로 9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 조합자금 중 46억원 상당을 허위 용역비 등으로 빼돌려 사채 변제, 호화 생활 등에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이 확보했다고 주장한 토지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애초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건설업체에서 동·호수를 지정해 일반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의 총 가입 조합원은 1000여명으로 조합원 계약금은 모두 500억원에 달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