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 짓 했다"… 직장갑질 신고자 33% 불이익 받아
2021.08.29 18:06
수정 : 2021.08.29 18:06기사원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체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1404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752건이었는데, 이중 실제 신고에 이른 사례는 278건(37.0%)이었다.
그중 92건(33.1%)의 사례에서 신고 이후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피해를 호소하면 사람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온갖 악소문을 낸다"며 "평가점수에서 최하점을 주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가 2차 고통, 3차 절망에 갇힌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문제상황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있다고 봤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부와 검찰, 법원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실형선고를 하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