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랑 하고 싶다'던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신상공개해야"
2021.08.30 07:53
수정 : 2021.08.30 10:48기사원문
자신의 보호 아래 자라던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양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주목 받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해당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가해자 양00이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정식 등록되기 전임에도 높은 관심을 받으며 3일 사이 8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모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양씨는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어머님과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친딸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신상 공개 요건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대전경찰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