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역차별 논란에 1인가구 연소득 5800만원까지 지급
2021.08.30 12:23
수정 : 2021.08.30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우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41만7000명에 이르는 1인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논란이 된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로 한정됐다. 지난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1인 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 지급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연소득 5800만원 이하 회사원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초안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41만7000명의 1인 가구가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인 가구의 경우 노인이라든가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약가구가 많기 때문에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전체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도 상향조정됐다. 지난달 발표 당시에는 2인 가구 19만1100원 등 '100원' 단위로 건보료 선정 기준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날 확정안에선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액에 따라 선정기준의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정에 따라 국민지원금 수급 대상은 당초 발표 2034만명 보다 다소 늘어난 2042만명이다. 이 중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등 '컷오프' 가구를 빼고 최종 2018만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9월 6일부터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진행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9월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GS슈퍼마켓·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11번가·G마켓·쿠팡·위메프·티몬·옥션·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은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박재민 실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을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좁힌 이유에 대해 "현재 지역상품권 가맹점 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 대비 82%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